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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egu Onestop 119
지원기준
추진절차
1년전 대상사업 확정 : 전년도 5월말까지 선정
① 사업신청(區) ▶ ② 심사·대상선정(市) ▶ ③ 2차심사(중소기업청)▶ ④ 확정통보(중소기업청▶시) ▶ ⑤ 사업집행(區)▶ ⑥ 완료 및 정산(區)
지원한도
국비기준 점포 수 700개 이상 110억원, 700개 미만 80억원
지원대상사업
우선 지원대상
지원 제외대상